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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45호(2017.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3.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pje982@korea.kr | 조회수 : 6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5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6.12.2.)으로 ‘인플루엔자’가 법 제24조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 고시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의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를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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