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46호(2017.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3.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pje982@korea.kr | 조회수 : 623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장)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위촉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