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 단계에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음을 지적한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동 훈령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