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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49호(2017.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3.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pje982@korea.kr | 조회수 : 5738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9호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병의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종류에 환자 처방 금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샤가스병 치료 의약품인 Benznidazole을 추가하고, 5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의약품(Thiabendazole(선충에 의한 호산구성 뇌수막염 치료 의약품))을 삭제함으로 치료용 희귀의약품 목록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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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