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3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이 적고 접수 물량이 감소 중인 구내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hm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