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252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에 관련학과(4개)를 추가함
나. 별표 3에 연관과목(8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kyokyo1117@korea.kr
ㅇ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