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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55호(2017. 9.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5.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7 | 팩스번호 : 042-481-4198 | | 조회수 : 7146

⊙산림청공고제2017-255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인 임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의 정의 관련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1항, 제2항)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

 

 

다. 미사용 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및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보고체계 반영 필요에 따른 관련 절차 명시(안 제8조제2항)

 

 

라. 관련 법령 등 근거조항 및 사례별 판단 기준의 부족으로 유권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마. 훈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을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7,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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