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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35호(2017. 9.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8. ~ 2017.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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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635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의 절차 및 서식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입 신고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부(안 제2조 개정)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른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 수입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수입 폐기물 통관 시마다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안 제3조 신설)

 

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 시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제출토록 하여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

 

 

 

3. 의견제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팩스 044-20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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