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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17-6호(2017. 9.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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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7-6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2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안전검사 시 관할관청에 납부하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

 

- 선원의 승선경력 및 자격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립 명문화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king0055@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정희석, 055-98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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