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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45호(2017. 9.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2. ~ 2017.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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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64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나뉘어 정의되던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제도)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함유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여 현 수출입 관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이관(안 제2조 신설)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통합ㆍ일원화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유해성 기준 명확화(별지 비고 제1의2호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함(단,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B 및 OECD 녹색폐기물 품목으로 특정된 품목은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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