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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77호(2017.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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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16.12.31」을「‘19.12.31」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s0923@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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