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654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생태환경조사의 거짓 부실 작성 등으로 인한 조사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현지조사표 양식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현지조사표 중 조사분야별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정
① ‘재이용수 활용(수질)’, ‘생태면적 확보(토지이용)’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에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별표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jwreds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