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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54호(2017.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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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654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생태환경조사의 거짓 부실 작성 등으로 인한 조사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현지조사표 양식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현지조사표 중 조사분야별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정

 

① ‘재이용수 활용(수질)’, ‘생태면적 확보(토지이용)’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에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별표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jwreds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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