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275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산 림 청 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거래형 사업의 사업계획서식 간소화, 운영표준의 조문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표준의 형식을 조문형태로 체계화(제1조~제24조)
나.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에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거래중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사업의 종류에 극소규모사업을 추가하고, 외부사업에 준하여 일반 및 소규모사업의 규모를 조정(제4조)
- 일반사업(3천톤 초과) 소규모사업(100톤 초과~3000톤 이하), 극소규모(100톤 이하)
라. 복합형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 유형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구체화(제7조)
마. 방법론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표준과 사업의 방법론을 분리하고 방법론 적용 관련 조항 신설(제11조~제12조)
- 방법론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사업의 모니터링 주기를 매1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
사. 외부사업의 절차에 준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절차 변경(제20조)
-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하던 것을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아.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흡수량 인증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제22조)
자. 비거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 제공(서식6~서식9)
차. 묶음형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서식 10~서식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 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