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75호(2017. 10.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29 | 팩스번호 : 042-481-4129 | gsgood@korea.kr | 조회수 : 6254

⊙산림청공고제2017-275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산 림 청 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거래형 사업의 사업계획서식 간소화, 운영표준의 조문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표준의 형식을 조문형태로 체계화(제1조~제24조)

 

 

나.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에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거래중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사업의 종류에 극소규모사업을 추가하고, 외부사업에 준하여 일반 및 소규모사업의 규모를 조정(제4조)

 

- 일반사업(3천톤 초과) 소규모사업(100톤 초과~3000톤 이하), 극소규모(100톤 이하)

 

 

라. 복합형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 유형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구체화(제7조)

 

 

마. 방법론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표준과 사업의 방법론을 분리하고 방법론 적용 관련 조항 신설(제11조~제12조)

 

- 방법론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사업의 모니터링 주기를 매1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

 

 

사. 외부사업의 절차에 준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절차 변경(제20조)

 

-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하던 것을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아.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흡수량 인증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제22조)

 

 

자. 비거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 제공(서식6~서식9)

 

 

차. 묶음형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서식 10~서식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 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