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276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제방법 중 “매몰” 방법 등은 벌채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제방법 중 벌채산물 처리방법인 “매몰”, “박피(수피제거)”, ‘훈증 후 제재“ 방법을 삭제하고 “매개충을 죽이는 약제 주입 방법”을 추가(안 제2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