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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06호(2017.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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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6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7호, 2015. 1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병역특례제도로서 공익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온 결과,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봉사활동 분야 및 대상기관 인정범위 확대

 

- 무료공연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의 유료공연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대상기관을 관리지원기관

 

*이 판단하여 인정하도록 함(제9조)

 

* 관리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실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 봉사활동 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식비 등 필요비용은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지원기관은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기획사업 추진,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ㅇ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현실화

 

-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을 1일 최대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이동시간은 30km 이내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기획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봉사활동도 당일 이전 준비시간을 인정(제11조)

 

 

ㅇ 봉사활동 증빙서류 간소화

 

- 이동시간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증빙서류 간소화(제12조)

 

 

ㅇ 봉사활동 실적 저조자에 대한 관리지원기관의 주의처분 근거 마련

 

-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자에게 관리지원기관의 장이 직접 주의처분을 할 수 있고,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고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3. 의견제출

 

ㅇ 공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phgogo@korea.kr

 

- 팩스: 044-20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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