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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81호(2017. 10.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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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28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비율 계산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고시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

 

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 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 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내에서 생산된 지역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에 적용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침엽수류 : 0.8톤/㎥

 

3.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

 

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

 

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koom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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