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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5호(2017. 10.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0. 24. ~ 2017.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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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될 회계기준을 같은 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ㅇ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 및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

 

ㅇ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ㅇ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나. 재무상태표

 

ㅇ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ㅇ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함

 

ㅇ 순자산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함

 

 

다. 운용성과표

 

ㅇ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함

 

ㅇ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함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ㅇ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마. 주석

 

ㅇ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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