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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10호(2017.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30 | 팩스번호 : 044-201-6934 | ykkim@korea.kr | 조회수 : 6286

⊙환경부공고제2017-710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56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 규정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추가 및 오류 조항 등 재검토 기한 만료일(2017.12.31.)에 맞춰 관련 변경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동일한 사항 중복 규정 내용 수정(안 제3조 개정)

 

- 원동기인증 대상 건설기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와 동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나. 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 추가(안 제15조제1항 개정)

 

- 개별 건설기계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다. 수시검사 시험결과 제출 서식 추가(안 제22조 개정)

 

- 수시검사 결과보고 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라. 관리기관 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제1항)

 

- 정기검사결과 보고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되어 기관 및 전산시스템 내용 수정

 

 

마. 인증신청서류, 검토방법,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내용 추가(별표 2, 3, 7 개정)

 

- 제작자 인증신청서 작성방법,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신청서 검토방법,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에 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관련 내용 추가

 

 

바. 업무 위임으로 제출 서식에 표기되는 시행기관 수정(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서식 보완)

 

-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 수시검사지시 및 수시(정기)검사 지정표지 관련 업무에 맞춰 시행 기관명을 일치

 

 

사. 정기검사 시험결과 보고서 추가(별지 제13호 서식 보완)

 

- 원동기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보고서 추가

 

 

아. 기타

 

- 조항번호 변경 및 조문 현행화(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제3호, 제12조, 제14조제4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1조 제1항, 별지 제8호의2 수정)

 

- 오기 및 영문 수정(제25조제2항, 제32조제1항, 별표 9, 별지 제1호, 별지 제14호 서식 수정)가.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제3조제4의3, 별표 4의4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ykkim@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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