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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18호(2017.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0 | 팩스번호 : 044-201-7376 | yyoung@korea.kr | 조회수 : 5867

⊙환경부공고제2017-718호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2016.12.15.)」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벼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담보하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핑기능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을 완화

 

 

 

2. 주요내용

 

 

덤핑기능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 0.2를 0.1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young@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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