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2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가입자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 고시는 2017년말까지의 최소적립비율만 정하고 있어 2018년 이후 최소직립비율을 새로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을 과거 근로기간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에 따라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임으로써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
○ 사용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18년은 현행 수준(최대 80%까지)을 유지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대 90%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적립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