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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63호(2017.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56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315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3호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집인 보수교육의 실시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모집인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집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도입 촉진

 

 

 

2. 주요내용

 

 

가. 집체교육, 인터넷원격훈련 및 혼합훈련의 정의 조항 신설(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나. 모집인 보수교육시 최소 집체교육시간 조항 삭제(제14조제2항)

 

 

다. 모집인 등록 및 보수교육의 세부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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