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15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조항 신설 및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정
2. 주요 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경력 자료의 경정, 자료의 보관, 경력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