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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15호(2017. 10.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0. 31. ~ 2017. 1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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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15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조항 신설 및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정

 

 

 

2. 주요 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경력 자료의 경정, 자료의 보관, 경력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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