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2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포장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포장 지도·점검 업무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안 제5조~10조, 제15조, 제16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지도·점검 요령 등 규정
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 등(안 제11~13조, 제18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품의 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표시, 재사용제품 생산 및 재포장 자제 등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폐지)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