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75호(2017. 10.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0. 31. ~ 2017.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74 | 팩스번호 : 042-605-7095 | bk0309@korea.kr | 조회수 : 571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5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7.5.30)에서 위임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5조, 부칙 1조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

 

 

라. 교육시간 인정 범위, 재검토기한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74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bk03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