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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28호(2017.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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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28호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9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비 측정시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시험기관과 제작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행저항 측정방법 인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공동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연비소비율 측정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관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12 신설)

 

‘한국에너지공단’을 새롭게 연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제작사가 시험기관에 따른 결과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나. 연비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 개선(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별표1,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 신설)

 

주행저항 시험조건을 규정하고, 공동고시와 동등이상의 측정방법에 대해 3개 부처가 합의하여 인정하는 절차를 국토부만 인정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연비측정 시험에서 결과의 반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행모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시험 시 가장 연비가 낮게 도출되는 타이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차의 연비 시험 조건 명확화(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0)

 

전기차의 연비 시험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의 연비 시험에서 충전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행기회를 부여

 

 

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해소(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공동고시와 체계가 불일치하는 조문을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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