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2호(2017.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47 | 팩스번호 : 044-201-7351 | moejw@korea.kr | 조회수 : 5863

⊙환경부공고제2017-732호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안 제2조)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물질 기준을 설정함

 

 

나.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제3조)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원료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