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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3호(2017.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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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33호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순환이용사업자가 매 5년마다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등이 포함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 및 우대조치 등(안 제5조∼제8조)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등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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