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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4호(2017.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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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34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자 조사 및 공고 등(안 제6조∼제8조)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나. 실적자료 제출 및 자원순환 목표 설정(안 제10조∼제12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감량 실적 등을 제출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를 설정 및 부여하도록 함

 

 

다.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검토 등(안 제15조∼제19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사업장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자원순환 목표 대비 달성도, 감량률 등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검토 및 평가하도록 함

 

 

라. 이행명령 및 미이행 조치 등(안 제20조∼제22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 지도·진단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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