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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5호(2017.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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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35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운영기관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매 3년마다 순환이용성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차별 평가집행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8조)

 

~운영기관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평가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안 제9조)

 

운영기관이 순환이용성 평가 과정에서 제품의 재질·구조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평가대상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개선권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 제10조∼제13조)

 

운영기관은 평가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개선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기간 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이행결과 확인 및 평가 결과 공개(안 제15조∼제19조)

 

운영기관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의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개선 권고를 미 이행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

 

 

 

3. 의견제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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