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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6호(2017.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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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36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표지 인증신청 및 검토 등(안 제6조∼제8조)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품질표지 인증여부를 확정하도록 함

 

 

 

나. 인증서 유효기간(안 제11조)

 

 

품질표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순환자원 인정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후관리 및 무단사용 확인 등(안 제15조∼제17조)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의 제조·유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의 품질표지 무단사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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