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권한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5장, 11조, 부칙 3조, 별지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을 정함
다. 평가의 신청, 방법, 결과 및 처리 등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안전성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검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