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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74호(2017.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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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17.12월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실의 부속시설인 시험 생산용 설비를 정의하고, 혼용금지 대상 실외 방류벽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제23조제7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를 규정(고시안 제2조제6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를 ‘「연안법」제2조에 따른 연구실의 부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3호 라목 5)항 바) 후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 규정(고시안 제7조제2호)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면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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