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9호
습지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원형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017년 11월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17.11.20. ~ 2020.11.19.(3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방지
※ 존속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로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1. 26일까지 영산강 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web/main.do)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 하신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우편번호 :6321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6200,062-410-5226), FAX(064-728-6209) 또는 전자우편(hellodoll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