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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87호(2017. 11.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 npocbem@korea.kr | 조회수 : 6648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 및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규정(제정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다. 사이버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라.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의 구성(안 제6조 ~ 제7조)

 

 

마. 교육수강자의 관리 및 평가(안 제8조 ~ 제9조)

 

 

바.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안 제10조 ~ 제11조)

 

 

 

3. 예고기간 : 2017.11.7. ~ 2017.11.27. (21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30.(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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