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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44호(2017.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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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44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6호, 2016.11.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적용 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이용율의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정부 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부처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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