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79호(2017. 11.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8. ~ 2017.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83 | 팩스번호 : 042-605-7095 | justdoit0726@korea.kr | 조회수 : 633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9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7.5.30)에서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4장, 14조, 부칙 1조, 별조3 종, 별지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과 교육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계획, 신청, 평가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함

 

 

라. 교육기관 운영 및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처분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83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justdoit072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