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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24호(2017.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9. ~ 2017. 11.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ejihee@korea.kr | 조회수 : 64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4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고시에 반영하여 교과용 도서 보상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시점 : 2018.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2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2017년 1차 개정(2016년 대비 1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2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서식 반영

 

1) 타 보상금(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 기준 고시와 같이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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