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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57호(2017.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3. ~ 2017.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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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안전장비 점검 등을 강화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안 제2장 11.7.6.)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하고, 작업현장에 동행하도록 함

 

 

나.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안 제2장 11.10.5, 12.9.5)

 

철도운영자등이 계약자의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인력의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

 

 

다. 안전에 취약한 작업현장 안전관리 강화(안 제2장 12.3.8)

 

철도운영자등이 매년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비상대응 훈련 강화(안 별표2 7)

 

비상대응 부분연습·훈련을 철도비상사태의 각 유형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분야별 훈련 중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마.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개선(안 별표4 5)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불합격률, 사고 및 장애 분석 결과 등을 규정함.

 

 

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9, 11)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전선열화검사를 추가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redrok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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