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4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감리 사업 추진 및 감리업체, 감리원, 감리경력 등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업체의 과다경쟁 방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오자 수정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의 감리인력구성 평가 시, 요청공수 이상 제안은 배정점수를 부여하고, 요청공수 미만 제안 시 “0”점 처리함으로서 과다경쟁 요인을 배제
나. 별지 제9호 서식의 감리원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 변경
다. 제6조②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등 수정
라.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의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관련 부처명칭 변경
3. 예고기간 : 2017.11.15. ~ 2017.12..5 (21일간)
4. 의견제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5.(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
○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