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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58호(2017.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6. ~ 2017.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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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58호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부산항 붉은불개미 유입 이후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유입 및 확산 방지 등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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