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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77호(2017. 11.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16. ~ 2017.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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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7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구체화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eunsook@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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