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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행정 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89호(2017.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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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7-289호

 

학교법인 서남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 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행정 예고

 

 

 

1. 이유

 

 

가. 서남대학교는 ‘12년 감사 및 ’17년 특별조사결과, 교비회계 자금 330억 원 횡령 및 불법사용, 전임교원 허위 임용,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미지급금(174억 원) 과다, 교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부적정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 폐쇄명령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서남대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서남대학교(개교일 : 1991. 3. 1.)

 

- 학교 주소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

 

 

· 해산명령 대상 법인 : 학교법인 서남학원(설립일 : 1988. 12. 31.)

 

- 법인 주소 : 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17년 11월 23일 18시까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17년 12월 7일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17년 11월 23일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행정절차참여신청서】,【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17년 12월 7일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17년 11월 23일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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