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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61호(2017.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8692

⊙환경부공고제2017-76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4호, 201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물질 등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 외부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스스로 변경사항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아울러 장외영향평가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서 ‘사업장의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또는 ‘확대된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로 조정(안 제7조 개정)

 

- 다만,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게 되는 경우로써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사업장경계를 벗어난 경우는 현행 유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서 제외(안 제7조 개정)

 

- 다만,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시 첨부

 

 

○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2 신설)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범위구분도’를 작성·제출토록 신설(안 제25조 개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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