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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63호(2017.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8335

⊙환경부공고제2017-76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보다 큰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일취급기준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명확히 하며,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1의 비고 중 주요사항을 본문으로 이동하고 취급시설의 최대용량 산출기준을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유해화학물질(혼합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소량기준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작은 값을 적용(안 제3조 신설)

 

 

○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보관·저장기준)을 사고대비물질별 보관·저장수량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CAS번호 순서로 배열하되 이성질체를 함께 표기(안 별표 1 개정)

 

 

○ ‘일일취급기준’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 대로 알기 쉽게 정정하고, 별표 1의 비고를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김(안 별표 1 개정)

 

 

○ 별표 1의 비고 4에 따른 산출식을 ‘개별 제조·사용시설에서 2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1 비고 4 개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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