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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95호(2017.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48 | 팩스번호 : 042-481-4198 | | 조회수 : 8005

⊙산림청공고제2017-295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운영하면서 달라진 현장여건, 임업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양삼 품질향상, 품질검사 등의 신속한 처리,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으로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과정에서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 근거 신설(안 제5조)

 

1) 전문기관은 농약검사,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함

 

 

나. 생산자의 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토양(0.42%)·산양삼(0.68%) 검사 불합격률 감소를 반영한 채취예정지구역 면적확대(안 제6조제1항)

 

 

다. 수입 산양삼의 검사대상 요건을 「인삼류 검사 및 관리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14호)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의 “머리의 형태” 검사기준을 준용(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8,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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