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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22호(2017. 1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1. 20. ~ 2017. 12.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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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2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제14452호,‘16.12.20.공포,‘17.6.21.시행)되었으며,

 

 

ㅇ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한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및 검사업무 위탁 사항을 반영한「항만법 시행령」개정(‘17.6.20.)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는「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17.6.27.) 시행 함.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준 상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지정(안 제1조,제2조,제3조)

 

-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과 검사방법 절차 등 용어 정의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기준 마련(안 제2장)

 

-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 기준을「선박안전법」기준과 부합여부 등 확인 및‘07.11.4. 이전 건조 된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19조)

 

-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9조)

 

 

다.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장)

 

- 항만건설작업선에 선체부에 대하여 제2장에서 정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및 추가적용부선에 대한 검사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0~제44조)

 

-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종류(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제2종 중간검사 등)등 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45조)

 

-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세부 검사범위를 별표에 정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검사 절차를 안내함(안 별표1~ 별표8)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7, lyh3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ㅇ 전화/팩스/전자메일: 044-200-5957/044-200-5929/lyh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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