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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7-401호(2017.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0. ~ 2017. 12. 11.)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8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828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30호, 2014. 12. 31, 2015.12.30. 2016.12.28)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17년 습기제거제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조사 및 관련고시 개정 필요**

 

 

· 기존 조사된 품목 중 소비자 사용패턴 변화가 많고 노출이 많은 세정제류, 코팅·접착제류에 대해 최근 소비 트렌드 반영 등 노출계수 대푯값 보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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